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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방법(시험정보,활용)

by Brandnew_Mee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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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는 노동분야의 전문적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맞추어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과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 보험, 정부지원금이나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수행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정보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시험은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시험은 당해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입니다. 

 

2)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기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당
25문항
(총125
문항)
125분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당 75분 논문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당
3문항
과목당 100분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합니다.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합니다.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4.5
청각장애인 352점 - 350점 375점 204점 43점
(Level 2)
375점 4.5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괌옥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3차 시험 -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

 

4.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활용정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약 6개월 실무 수습과정(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합동사무사, 개인사무소 등)을 거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직무개시 등록을 하여 정식적인 공인노무사가 됩니다. 이 때는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및 공기업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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