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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식품기사 자격 취득방법(시험정보와 활용)

by Brandnew_Mee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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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기사란?

식품기사 자격증은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규모와 수가 늘어나고 제조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절히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제도입니다. 

식품기사는 식품 기술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새로운 식품의 기획, 분석, 검사 등의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공정과 식품의 보존과 저장공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2. 식품기사 자격시험 정보

1) 응시자격

식품기사 자격시험은 아래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경력자
1.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2.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
3.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 대졸(졸업예정자)
2.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 3년제 전문대 졸업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2년제 전문대 졸업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5.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동일, 유사 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과학 등의 학과를 말합니다. 

* 동일직무분야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와 음식서비스 직무를 말합니다. 

 

2)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생화학 및 발효학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식품생산관리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3) 식품기사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시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시 합격입니다. 

 

4) 필기시험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식품기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기시험: 19,400원

- 실기시험: 22,600원

 

6) 시험일정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휴일제외)
필기시험 필기합격(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휴일제외)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3년
정기기사
1회
2023. 1. 10
~
2023. 1. 19

[빈자리접수:
2023. 2.7
~
2023. 2. 8]
2023. 2. 13
~
2023. 3. 15
2023. 3. 21 2023. 3. 28
~
2023. 3. 31
2023. 4. 22
~
2023. 5. 7
2023. 6. 9
2023년
정기기사
2회
2023. 4.17
~
2023. 4.20
2023. 5. 13
~
2023. 6. 4
2023. 6. 14 2023. 6. 27
~
2023. 6. 30
2023. 7. 22
~
2023. 8. 6
2023. 9. 1
2023년
정기기사
3회
2023. 6. 19
~
2023. 6. 22
2023. 7. 8
~
2023. 7. 23
2023. 8. 2 2023. 9. 4
~
2023. 9. 7
2023. 10. 7
~
2023. 10. 20
2023. 11. 15

 

3. 식품기사 자격시험 활용정보

1) 가산점

식품기사 취득 후 6급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시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업직렬의 화공직류,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축산, 생명유전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와 수산물검사 직류, 그리고 보건직렬의 보건직류, 식품 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는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취업

- 주로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식품유통업체 즉석판매제조와 가공업, 그리고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학계, 식품연구소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식품관련연구소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검사 및 분석, 식품감시와 생산 및 가공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공학 기술자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자격부여

- 식품기사 자격 취득 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군, 자치구의 소속공무원 중 축산물위생 감시원으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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