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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 취득방법(시험정보)

by Brandnew_Mee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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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P란?

CFP는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서 주관하고 한국 FPSB에서 대리하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입니다. CFP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간혹 약자로 C라고도 불립니다. 

CFP는 Financial Planning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국의 CFP Board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윤리, 교육, 경험, 자격시험의 4가지 기본적인 자격인증요건(4 E's)을 충족하는 전문 인재를 선발하여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한 '재무설계사'를 의미입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AFPK(한국재무설계사)를 먼저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CFP는 국제자격증이지만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출제되며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뒤 해외에서 CFP 자격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서 CFP 사례형 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자격시험 4가지 기본적인 자격인증요건 (4E's)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Education): 한국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CFP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 시험(Examination): 한국 FPSB에서 시행하는 CFP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경험(Experience): 한국 FPSB에서 정한 CFP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윤리(Ethics): 한국 FPSB의 자격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한국 FPSB의 업무수행기준과 윤리 규정 및 기타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2.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시험 정보

1) 응시자격

CFP 자격시험 응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유효한 AFPK 인증자: AFPK 합격자는 AFPK 인증후에, AFPK 정 지자는 AFPK 회복 후에, AFPK 합격 및 인증 실효자는 AFPK 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AFPK 인증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정교육기관에서 CFP 교육과정 이수자: 단, 한국 FPSB가 정한 CFP 교육면제자에 대해서는 AFPK 유효 인증 여부와 CFP 교육수료 없이 CFP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CFP 교육면제 

CFP 인증시험 응시 예정자 중 한국 FPSB가 지정한 전문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이 면제됩니다. 이는 교육과정만 면제될 뿐이지, CFP 시험에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교육면제가 가능한 대상 자격증은 공인회계사 등록자,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자격자, 변호사 등록자, 세무사 자격자,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재무설계학 박사입니다. 특히 세무사 자격자는 2011년 11월 CFP 자격시험부터 세무사 등록자 또는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해당업무 실무충족자로 변경 적용 됩니다. 

 

3) 시험과목 및 문항 수

CFP 자격시험 과목및 시험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일차(토요일)

구분 시간 시험과목(문항 수)
지식형 1교시 
오후 3:00 ~ 오후 5:00
재무설계 원론(20)
재무설계사 윤리와 법률(8)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27)
투자설계(30)
부동산설계(5)
2교시
오후 5:30 ~ 오후 7:30
부동산설계(15)
은퇴설계(26)
세금설계(24)
상속설계(25)
총 문항 수 180문항

- 제2일 차(일요일)

구분 시간 시험과목(문항 수)
사례형 3교시 오전 10:00 ~ 오후 12:00 단일 사례(30)
복합 사례(10)
4교시 오후 12:40 ~ 오후 3:10 복합 사례(20)
종합 사례(20)
총 문항 수 260문항

* 재무설계사의 윤리와 법률은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원론에 포함합니다. 

 

4) 합격기준

-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전체 합격기준 전체평균이 70% 이상이며, 아래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과락: 지식형 중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 나온 경우 또는, 사례형에서 40% 미만인 경우
부분 합격기준 전체평균이 70%이하이나, 한 유형에서 아래의 합격기준을 통과한 경우
- 지식형합격: 지식형 평균이 70% 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 이상인 경우
- 사례형합격: 사례형 평균이 70% 이상일 경우

- 부분(지식형 또는 사례형) 응시한 경우

지식형 응시 합격기준 지식형의 전체평균이 70%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이상인 경우
사례형 응시 합격기준 사례형의 전체평균이 70%이상인 경우

 

5) 합격유효기간

- 전체 합격의 경우 유효기간은 합격월로부터 5년입니다.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CFP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격사실이 취소되며, CFP 인증을 원할 경우 다시 CFP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 FPSB에서 인정하는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유효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격의 경우 합격월로부터 1년(연이은 2회 시험)입니다. 부분 합격 후 1년 이내(연이은 2회 시험)에 다른 유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형의 부분합격 사실이 취소됩니다. 부분 합격자의 경우에 합격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실무 경험

- CF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합격발표울을 기준으로 과거 10년부터 합격유효기간 5년 이내에 실무경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여 실무경험이 없다면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CFP 인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자격인증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 수학, 학사재학 등 한국 FPSB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합격유효기간 내 실무경험 충족이 불가한 경우 최장 3년의 합격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장된 합격유효기간 내에 인증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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