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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취득방법(시험과목,합격률,시험일)

by Brandnew_Mee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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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취득방법

세무와 회계 관련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무사'입니다. 세무 · 회계 관련 자격증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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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자격증 취득방법(전산세무 1, 2급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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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대하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와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일을 합니다.

세무사는 과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2018년 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게끔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시험정보

1. 응시자격

1)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⑩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은 1차와 2차 총 2번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1) 제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9:30~10:50)
객관식
5지 택일형
2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20~12:40)

*공인어학성적 기준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131 - 350 375 43(level-2) 375

 

2) 제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 4문항 90분
(9:30~11:00)
논술형
2 2. 회계학 2부(세무회계 90분
(11:30~13:00)
3 3.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분
(14:00~15:30)
4 4.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90분
(16:00~17:30)

 

3.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인정한다.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쨰자리까지 계산한다.

4. 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1차 시험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샇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합격률

1) 제1차 시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 수 10,438 10,496 11,672 12,494 14,708
응시자 수 8,971 8,713 9,506 10,348 12,536
응시율(%) 85.9 83.0 81.4 82.8 85.2
합격자 수 3,018 2,526 3,221 1,722 4,678
합격률(%) 33.6 29.0 33.9 16.6 37.3

 

2) 제2차 시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 수 6,534 6,460 6,761 5,806 7,479
응시자 수 5,331 5,245 5,378 4,597 6,120
응시율(%) 81.6 81.2 79.5 79.2 81.8
합격자 수 643 725 710 781 708
합격률(%) 12.0 13.8 13.2 17.0 11.6

 

6. 시험일정

세무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3년 60회 1차시험 2023.04.03
~
2023.04.07
2023.05.13 2023.06.21
~
2023.08.19
2023.06.21~
2023년 60회 2차시험 2023.04.03
~
2023.04.07
2023.08.12   2023.11.15~

 

세무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기에 접수를 포함한 자세한 시험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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