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리스트 기사 자격 취득 방법(시험정보, 활용정보)
1. 컬러리스트란?
컬러리스트는 색채의 전문가로서 색채 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색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 협조를 하면서 종합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품에 대한 색채연출을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가치를 높이고, 색채조사 및 분석, 색채기획, 디자인 관리, 색채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색채와 문화, 색채 마케팅 등 색채 관련하여 응용이 필요한 작업을 행하고 자문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2.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 시험정보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건설 중 건축, 섬유 의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중 목재 가구 공예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시험 | - 색채심리, 마케팅 - 색채디자인 - 색채관리 - 색채지각론 - 색채체계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색채계획 실무 | 작업형(6시간 정도) |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시험은 색채에 관한 이론지식과 실무능력으로 가지고 조사, 분석, 계획, 디자인, 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실기시험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필기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기원서접수(인터넷) (휴일제외)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휴일제외)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3년 정기기사 1회 | 2023.01.10~2023.01.19 (빈자리접수:2023.02.07~2023.02.08) |
2023.02.13~ 2023.03.15 |
2023.03.21 | 2023.03.28~ 2023.03.31 |
2023.04.22~ 2023.05.07 |
2023.06.09 |
2023년 정기기사 2회 | 2023.04.17~ 2023.04.20 |
2023.05.13~ 2023.06.04 |
2023.06.14 | 2023.06.27~ 2023.06.30 |
2023.07.22~ 2023.08.06 |
2023.09.01 |
2023년 정기기사 3회 | 2023.06.19~ 2023.06.22 |
2023.07.08~ 2023.07.23 |
2023.08.02 | 2023.09.04~ 2023.09.07 |
2023.10.07~ 2023.10.20 |
2023.11.15 |
3. 활용정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2) 색채 관련 산업현장에서 건축, 제품, 실내디자인, 조명, 화장품, 패션, 미용, 원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색채를 중시하는 패션, 도료, 화장품, 실내디자인, 조명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색채 전문가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하지만 색채 전문성은 주로 다른 전문성과 결부되어 해당분야 직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색채전문성 한 가지만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5) 시각디자이너 또는 광고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곳과 업무에 따라서 컬러코디네이터, 컬러디자이너, 조색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6) 최근에는 색채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와 디자인업체 등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7) 6급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이 있습니다. 컬러리스트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디자인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단,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 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