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방법(1,2,3급 시험정보)

Brandnew_Mee 2023. 2.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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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입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1,2,3급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상담을 통하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을 바른 정신과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3급 청소년 상담사의  수행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역할 내용
1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상담 전문가
(지도 인력)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상담가
(기간 인력)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청소년상담사
유능한 청소년 상담가
(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2. 청소년상담사 자격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3급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비고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 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실무경력 4년
3.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3년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실무경력 3        년
3.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        실무경력 2년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실무경력 2      년
3. 타분야 4년제 + 실무경력 2년
4. 타분야 2년제 + 실무경력 4년
5. 고졸 + 실무경력 5년

 

2) 시험과목 및 방법

청소년상담사 1~3급별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수
(3과목)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
(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형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