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방법(시험과목,합격률,일정)
1. 위험물기능장이란?
위험물기능장은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위험물기능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로는 위험물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위험물 취급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자입니다.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위험물기능장의 응시자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취득 + 5년 * 기능사 취득 + 7년 * 동일종목 외 외국자격 취득자 |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폐지 | 9년(동일, 유사분야) |
*관련학과: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또는 공공 직업훈련원, 정부 직업훈련원, 시도 직업훈련원,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과정 등을 말합니다.
*동일직무분야: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은 2021년 1월 1일 기점으로 변경되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 | 변경 전(2020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후(2021년 01월01일부터)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일반화학기초, 위험물의 성질 및 취업(무기물질, 유기물질), 소방기술규칙 및 안전관리,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위험물취급 실무 | 위험물취급 실무 | 필답형 (2시간) |
*[변경 후] 과목명칭 변경: 2021년 1월 1일부터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종목을 개선 및 정비하는 과정에서 과목의 통합, 명칭 변경 등이 변경됩니다.
3) 합격기준
필기, 실기 동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시 합격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합격률
2021년부터 최근 5 개 연도의 응시자 수와 합격률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자 수 | 합격자 수 | 합격률(%) | 응시자 수 | 합격자 수 | 합격률(%) | |
2021 | 5,799 | 3,510 | 60.5 | 5,161 | 1,966 | 38.1 |
2020 | 4,839 | 3,086 | 63.8 | 4,873 | 2,580 | 52.9 |
2019 | 5,258 | 3,211 | 61.1 | 5,321 | 1,445 | 27.2 |
2018 | 4,575 | 2,321 | 50.7 | 3,253 | 1,452 | 44.6 |
2017 | 4,896 | 1,741 | 35.6 | 3,182 | 1,071 | 33.7 |
6) 시험일
구분 | 필기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23년 정기기능장 73회 |
2023.01.09 ~ 2023.01.12 |
2023.01.28 | 2023.02.08 | 2023.02.20 ~ 2023.02.23 |
2023.03.25 ~ 2023.04.13 |
2023.04.26 |
2023년 정기기능장 74회 |
2023.05.22 ~ 2023.05.25 |
2023.06.24 | 2023.07.05 | 2023.07.17 ~ 2023.07.20 |
2023.08.12 ~ 2023.08.25 |
2023.09.20 |
3.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활용
1) 취업
도료제조, 고주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 · 저장 · 취급하는 전문업체 또는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2) 우대사항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한 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