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방법(시험과목,합격률,일정)

Brandnew_Mee 2023. 3.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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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기능장이란?

위험물기능장은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위험물기능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로는 위험물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위험물 취급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자입니다.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위험물기능장의 응시자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취득 + 5년
* 기능사 취득 + 7년
* 동일종목 외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폐지 9년(동일, 유사분야)

*관련학과: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또는 공공 직업훈련원, 정부 직업훈련원, 시도 직업훈련원,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과정 등을 말합니다. 

*동일직무분야: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은 2021년 1월 1일 기점으로 변경되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 변경 전(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2021년 01월01일부터) 시험방법
필기시험 일반화학기초, 위험물의 성질 및 취업(무기물질, 유기물질),  소방기술규칙 및 안전관리,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시험 위험물취급 실무 위험물취급 실무 필답형 (2시간)

*[변경 후] 과목명칭 변경: 2021년 1월 1일부터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종목을 개선 및 정비하는 과정에서 과목의 통합, 명칭 변경 등이 변경됩니다. 

 

3) 합격기준

필기, 실기 동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시 합격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합격률

2021년부터 최근 5 개 연도의 응시자 수와 합격률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연도 필기 실기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2021 5,799 3,510 60.5 5,161 1,966 38.1
2020 4,839 3,086 63.8 4,873 2,580 52.9
2019 5,258 3,211 61.1 5,321 1,445 27.2
2018 4,575 2,321 50.7 3,253 1,452 44.6
2017 4,896 1,741 35.6 3,182 1,071 33.7

 

6) 시험일

구분 필기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3년 
정기기능장
73회
2023.01.09
~
2023.01.12
2023.01.28 2023.02.08 2023.02.20
~
2023.02.23
2023.03.25
~
2023.04.13
2023.04.26
2023년 
정기기능장
74회
2023.05.22
~
2023.05.25
2023.06.24 2023.07.05 2023.07.17
~
2023.07.20
2023.08.12
~
2023.08.25
2023.09.20

 

 

3.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활용

1) 취업

도료제조, 고주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 · 저장 · 취급하는 전문업체 또는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2) 우대사항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한 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