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방법(시험정보, 활용)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으로 맡고 있으며 국가전문자격에 속합니다.
'복지'는 생각보다 활동영역이 광범위한데,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 1, 2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격 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 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하구이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 일 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 일 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잘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 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문항수 | 시험방법 |
1 | 사회복지기초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영역 당 25문항 | 객관식 5지 택일형 |
2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영역 당 25문항 | |
3 | 사회복지정책과 제대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영역 당 25문항 |
3)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합니다.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활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거나 지역복지사업 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이 가능하고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에서 전문사회복지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