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취득방법(시험정보, 활용)
1.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생산자 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그리고 물류효율화와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시설의 선별과 포장, 저장 운용관리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규격출하유도와 효율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정보
1) 응시자격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실무 |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
필답형 (단답형 및 서술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 시험시행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된다.
3) 합격기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 2차 시험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4) 제1차 시험 면제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5)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20,000원
- 2차 수수료: 33,000원
6)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기간 |
2023년 20회 1차 | 2023. 02.20~2023.02.2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4.06~ 2023.04.07 |
2023.04.15 | 2023.05.17~ |
2023년 20회 2차 | 2023.05.29~2023.06.0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6.15~2023.06.16 |
2023.06.24 | 2023.08.16~ |
3.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활용
농산물품질관리사는 1995년 WTO 가입으로 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하거나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이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여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식품의 다양하고 고급화로 변화하고 있는 때에 먹을거리의 품질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재료에 대한 제조 및 유통일부터 포장과 운반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관리 및 감독에서부터 선별, 포장, 저장, 브랜드 개발을 통한 상품성 향상까지 많은 일들을 하는 전문인이 농산물품질관리사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공공기관 또는 지역농협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등에 취업할 수 있고,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에 취업 시 인사 고과, 수당과 승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