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사 자격 취득 방법(시험정보와 활용사례)

Brandnew_Mee 2023. 1.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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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사란?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에 대한 문제와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리,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외 FTA, AEO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 주는 전문직입니다. 

관세사는 1, 2차 자격 취득 후 실무수습을 거쳐,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2. 관세사 자격시험 정보

1)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 무역영어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선택형)
2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20~12:40)
제2차시험 1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당
4문항
80분
(09:30~10:50)
논술형
2 -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11:20~12:40)
3 - 관세평가 80분
(14:00~15:20)
4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15:50~17:10)

 

3)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4) 최근 5년간 관세사 자격 시험 응시자 수 및 합격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차 응시자 수 (명) 2,461 2,087 1,913 2,013 1,798
합력자 수 (명) 934 624 451 559 470
합격률 (%) 38.0 29.9 23.6 27.8 26.1
2차  응시자 수  (명) 1,374 1,071 750 769 778
합격자 수  (명) 91 176 149 90 169
합격률 (%) 6.6 16.4 19.9 11.7 21.7

5)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발표기간
2023년 40회 1차 2023년 2월6일~2023년 2월 10일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년 3월2일~2023년 3월 3일
2023년 3월 11일 2023년 4월 12일~
2023년 40회 2차 2023년 2월 6일~2023 2월 10일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년 3월 2일~2023년 3월 3
2023년 6월 24일 2023년 10월 18일~

관세사 자격시험은 1차 합격시 그 해 2차 시험과 다음 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응시료

1, 2차 모두 20,000원

 

4. 관세사 자격 시험 활용 정보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실무수습 후 등록 관세사가 되고, 초년생의 경우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일반기업체의 관세/통관 부서에서도 일 할 수 있으며 다른 관세사무소나 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7급 관세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있으니 관세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