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 취득 방법(시험정보와 활용사례)
1. 관세사란?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에 대한 문제와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리,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외 FTA, AEO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 주는 전문직입니다.
관세사는 1, 2차 자격 취득 후 실무수습을 거쳐,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2. 관세사 자격시험 정보
1)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 무역영어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객관식 (5지선택형) |
2 |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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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1 |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
80분 (09:30~10:50) |
논술형 |
2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11:20~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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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관세평가 | 80분 (14:00~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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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0분 (15:50~17:10) |
3)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4) 최근 5년간 관세사 자격 시험 응시자 수 및 합격률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1차 | 응시자 수 (명) | 2,461 | 2,087 | 1,913 | 2,013 | 1,798 |
합력자 수 (명) | 934 | 624 | 451 | 559 | 470 | |
합격률 (%) | 38.0 | 29.9 | 23.6 | 27.8 | 26.1 | |
2차 | 응시자 수 (명) | 1,374 | 1,071 | 750 | 769 | 778 |
합격자 수 (명) | 91 | 176 | 149 | 90 | 169 | |
합격률 (%) | 6.6 | 16.4 | 19.9 | 11.7 | 21.7 |
5)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기간 |
2023년 40회 1차 | 2023년 2월6일~2023년 2월 10일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년 3월2일~2023년 3월 3일 |
2023년 3월 11일 | 2023년 4월 12일~ |
2023년 40회 2차 | 2023년 2월 6일~2023 2월 10일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년 3월 2일~2023년 3월 3 |
2023년 6월 24일 | 2023년 10월 18일~ |
관세사 자격시험은 1차 합격시 그 해 2차 시험과 다음 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응시료
1, 2차 모두 20,000원
4. 관세사 자격 시험 활용 정보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실무수습 후 등록 관세사가 되고, 초년생의 경우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일반기업체의 관세/통관 부서에서도 일 할 수 있으며 다른 관세사무소나 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7급 관세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있으니 관세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