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Brandnew_Mee 2023. 3. 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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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및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취득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 후, 연수 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에 가능합니다.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2급,3급) 생활스포츠 지도사(1급, 2급)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생활체육지도자 1급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운동처방분야의 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이 종전에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응시할 수 있게 자격조건이 낮아졌습니다. 

 

2. 건강운동관리사의  수행 업무

1)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가 목 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 관리합니다. 

 

2)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 결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환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인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외에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 다음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응시자격 취득절차
체육 분야 
전공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 · 박사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분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 · 박사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3.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4.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 · 연구 · 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 2015. 1. 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비고
필기시험
(8과목)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 · 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객관식 4지 선다형
* 160문항(20문항 X 8과목)
실기 · 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시 합격

- 실기 ·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시 합격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 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4) 연수과정

- 연수대상자는 실기 및 구술시험 합격자 입니다. 

- 연수시간은 일반연수 12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총 200시간입니다. 

 

 

4. 건강운동관리사 활용정보

건강운동관리사는 자격 취득 시 국민체력센터나 시 · 도의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 업무 종사자로 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필요한 환자와 운동치료나 스포츠 재활을 위한 운동에 관심도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건강운동관리사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 채용공고 시 건강운동관리사가 기본 필수적인 자격증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